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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전국 최초 행정1‧2부시장‧26개 투자 출연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녹새도시 미래는 우리손안에 2023. 9. 15. 16:33
14일 운영위원회 상임위 심의…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박환희 위원장 “인사청문특위와 상임위 이원화로 인사청문회 효율적 운영 도모”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 1·2 부시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 국민의힘, 노원2)는 14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인제, 최호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심사했다.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2023.3.21.)됨에 따라 위임된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해 그간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지난 8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조례안이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합·조정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범위를 ▲행정1·2부시장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공기업의 장 ▲20개 출자‧출연 기관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 인사청문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직위 후보자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이원화된 청문회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는 국회 인사청문제도와 비슷한 형태다.

운영위원회는 그 밖에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철회 건의 규정을 반영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이달 25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운영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그간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운영방식을 강화한 대안을 마련한 만큼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무부시장 등의 청문 대상 미포함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